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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조합, 3차 이사회 개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3회 이사회를 열고, 직제규정개정안*복무규정개정안*임시총회 부의안 등 부의사항 3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사회 원안결의로 개정되는 직제규정은 ▲조합원 지원부서로 특화돼 대외적 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경영지원본부 팀명 일부 변경 ▲중장기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혁신전략팀 신설 ▲해양안전업무 기능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안전관리실 조직 확대 등이다. 또한 복무규정개정안 주요내용은 개정근로기준법(03.9.15 개정)에 의거, 이번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제를 전문시행함에 따라 조합직원 복무관련사항을 조정했으며, 임*대의원선거규약중개정안 등 임시총회 부의안을 원안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2회 이사회 결과조치, 청렴계약제 도입시행*클린카드 도입 등의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사항, 전략과제 및 신규사업 등의 경영진단연구용역 제안과제 검토결과, 2005년도 공제금지급현황 등을 보고하고 연안해운 중심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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