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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항만노무 확실히 개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항운노조 개혁문제를 추진키로 지난 21일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원회 첫 회의가 이달말께 개최된다. 해양부는 현행 항운노조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선사 등 항만이용자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다 최근 잇달아 불거져 나온 노조 비리사건을 계기로 항만분야부터 노무공급방식을 상용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노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범정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항운노조 개혁의 경우 전반적인 국가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동북아물류중심 선점의 핵심이란 측면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강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개혁위원회에는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며, 항운노조 개혁 관련 중요 정책사항 뿐만 아니라 특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아울러 각 지방에서도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노동청, 경찰청(서), 해경청(서),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협의회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노조개혁 문제를 다루고 그 동안 항운노조가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개혁기구가 구성*운영되면 항만분야 개혁에 가속이 붙게 되고 항만 이외 분야에도 개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6일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완전고용, 현 수준의 임금 및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사*정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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