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국과의 해상안전에 관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해상안전협의회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항만국통제의 효율적 시행방안, 한*중 운항선박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으며 몇가지 주요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인천항에 입항하는 중국의 소형 어획물운반선이 영어 구사능력 부족 및 외국항만 입항절차 미숙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들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적선의 중국항만 입항시 협약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안전증서 요구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으며,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관의 교환근무는 올 11월에 실시하되 중견공무원의 교환근무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선박통항량의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해 오는 9월경 서울에서 해양사고 조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이밖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해사안전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되 한·중 양자간 회의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한편 차기 해양안전협의회는 중국에서 개최하고, 시기 및 장소는 내년 3월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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