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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TACA, 유가인상 할증료 부과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 : Trans-Atlantic Conference Agreement)은 지난 16일부터 유가 할증료(fuel surcharge)를 인상했다고 JOC가 최근 보도했다. 북유럽과 미국 및 대서양 연안의 항만(Atlantic Gulf ports) 사이에 운반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될 새로운 할증료는 20 피트의 경우 현재 211달러에서 308달러로 인상되며, 40피트와 45피트의 경우 422달러에서 608달러, 화물 중량 기준은 현재 21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북유럽과 태평양 연안의 항만(west coast ports) 사이에 운반되는 컨테이너의 할증료는 20피트의 경우 현재 317달러에서 456달러, 40피트와 45피트의 경우 632달러에서 912달러, 화물 중량 기준은 현재 32달러에서 46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TACA는 6월에는 인상된 할증료가 적용되지 않고, 7월에 가서야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할증료와 마찬가지로 현재 9%인 환율 할증료(currency surcharge) 역시 6월에는 변화가 없다가 7월에 같이 변경된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가 할증료는 1999년 10월에 톤당 90달러로 기준가격이 설정된 이후 매달 로테르담(로테르담에너지선물거래소)과 뉴욕(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벙커유의 평균가격을 반영하는 지수에 연동돼 있으며 또한 환율 할증료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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