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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인천항만공사 설립 잰걸음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제7차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강무현 해양부차관)를 열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선임기준 및 절차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장은 4월중 공개모집해 설립위원회의 후보추천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감사와 본부장 3명은 5월 중순경 공개모집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또한 이날 인천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 선임방법과 내부법규인 정관 및 항만위원회 운영규정도 확정됐는데, 항만위원회는 위원 11명(인천광역시 추천인사 5명 포함)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개추천을 받아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내부법규는 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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