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경상남도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청에서 제8차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열고 17개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했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시행이 유보돼 있는 ‘컨테이너 지역 개발세’를 마산항의 활성화와 화물과 선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부과 유보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경상남도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앞으로 항만활성화(Port Sales)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사업의 예산확보와 바닷가 쓰레기 처리에도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마산해양청은 공장근로자들과 귀산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적현로)의 두산중공업(주) 앞쪽 지점의 급커브지역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므로 항만부지 일부를 도로선형 개선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했다.
한편 해양수산행정협의회는 UN해양법 발효, WTO 뉴라운드 출범 등 ‘신해양시대’가 열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협조를 위해 지난 1999년 8월 발족돼 정례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69건의 안건을 상정해 협의 해결했다.
주요 실적으로 마산-시모노세끼 직항로 정상 운영, 마산항개발사업 추진, 마창대교 건설, 진해항 제2부두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경남지역의 해양수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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