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해운업계는, 올해 IMO 및 EU에 의한 새로운 환경규제가 발효됨에 따라 해운경영 및 선박운항과 관련해 환경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최근 로이스트지가 보도했다.
‘Marpol’ 협약의 부속서 규칙에 의해 선박유의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은 4.5% 이하로 강화됐으며 이 규칙에 따라 내달 19일 이후 모든 선박은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유황 선박유를 사용해야 한다.
EU는 세계 최초로 아황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해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발트해 해역은 내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을 1.5%까지 강화하는 특별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유, 급유 및 해운업계는 ‘Marpol협약의 규정과 기준에 적합한 선박운항 및 환경경영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을 규정한 ‘Marpol협약이 본격 적용돼 지난 4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이 본격화됐으며, 2010년까지는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5,000톤(DWT)급 이상 대형 유조선의 중질유 수송은 이와 관계없이 즉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노후선박의 퇴출을 위한 적정시기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하고 있다.
한편 해체조선업계의 호황이 예견되고는 있으나, 노후 유조선의 해체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환경분야 NGO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선박윤활유의 배출 및 폐기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해체 시 배출된 폐유를 수집해 재처리하고 이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