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운영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간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이어 항구 면세점까지 민영화가 이뤄져 관광공사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부두관리주식회사는 11일 관광공사 면세점의 계약 기간이 4월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기관・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4개 항구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관광공사와 면세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지난달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항구 역시 부산항을 시작으로 줄줄이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하며 사업권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추후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때에도 관광공사는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뜻을 강하게 표출, 갈등을 빚던 중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관광공사 면세점 철수 시 재벌기업 독점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 관광공사 사업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