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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미국, Ballast Water 규제 강화

미국의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미시건 주를 필두로 선박의 Ballast Water 규제 강화 법안을 주 의회 및 미국의 환경청 (EPA)에 제출했다.

 

특히 뉴욕 주의 경우 해운, 항만산업이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선박의 Ballast Water로 인한 외래종의 유입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지역 생태계의 교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현재 미국 환경청의 Ballast Water 규제법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에 발표한 규정을 기반으로 제정되어 2013~2017년 동안의 개정된 규제안을 발표했다.

뉴욕 주를 비롯한 3개주가 발표한 강화된 Ballast Water 주요 규제법안은 총 세 가지다.

첫 번째 법안은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Ballast Water 처리 후 정화된 수질은 IMO 적용 기준보다 100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정화처리 돼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Ballast Water의 교환 및 처리는 항만에 입항하기 전 해상에서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법안은 2013년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은 Ballast Water 처리시설을 IMO 규정보다 1,000배 강화된 기술과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 주의 경우 강화된 Ballast Water 규제안은 2014년까지는 자발적으로, 2016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Ballast Water 전문가들은 미국의 Ballast Water 규제 강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IMO 규정보다 100배 강화된 기준으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과 1000배 강화된 Ballast Water 처리시설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allast Water 규제법안 강화를 주장한 주 정부는 현재의 기술개발 속도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당장이 아니라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적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뿐만아니라 유럽에서도 Ballast Water로 인한 환경 및 생태교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다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조선・해운기업의 사전적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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