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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물류창고업 등록 서두르세요"

8월 6일 만료... 미등록시 3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으나,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등록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필히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와 시‧도 및 시‧군‧구의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책마당 → 정책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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