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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음식점, 서점 종업원 등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

2009년 11월 08일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지원 대상을 ’09.11.9(월)부터는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 서점 등의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종전)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개선)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서 증빙이 곤란했던 영세업체 종업원도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 확인으로 지원 가능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사채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민정책으로 1인당 최대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동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 가입 확인 등 공적서류로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이 곤란한 음식점,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음
 
이에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를 최소화 하기위해 6개월간 계속하여 동일 사업장에서의 급여입금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신용 6~9등급 사이의 소득신고 누락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음

금번 조치로 신용6~9등급의 근로자중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약 7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출근거 : 9월말 현재 근로자수(1,658만명)×신용6~9등급 비율(25%)×소득미파악률(18%)=75만명
  *한국신용평가의 CB등급별 인원비율 자료 및 국세청 통계연보 참조

근로자 생계보증대출은 7월 시행이후 3개월만인 지난 9월말 지원금액 1천억원을 돌파하였으며, 10월말 기준으로 1,382억원을 지원하여 약 3만5천명이 대출을 받았음

이는 그간 은행의 대출에 많은 서민이 목말라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함

특히, 지원자의 67%가 월평균소득 2백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대상자 자체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신용 6등급 이하의 근로자로서 금번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이 없었다면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서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향후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13만명의 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이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동 보증대출 신청의 경우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에 의해 간단하게 이루어지므로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면 되며, 브로커 등에게 의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콜센터(1588-7936), 또는 각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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