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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안전심판원, 국선심판변론인 78명 확정

영세 어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 권익보호 기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월 29일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8명을 확정·발표하고, 해당 명단을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 말까지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47명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선임된 사람은 사고관련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들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심판변론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해양사고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선임 건수가 37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지난해에는 141건으로 연평균 56%가 증가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정착으로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영세어민, 선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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