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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 27일 한-태국 양자회의 개최

태국에 EU 예비 불법어업국 해제·근절 경험 전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7일 태국 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MECC) 아난타산(Mr. Krienkrai Anantasan) 해군소장 등 대표단과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공유하는 한-태국 양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IUU)어업국으로 지정된 이후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동원해 불법어업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지난해 4월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

 우리나라가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된 2015년 4월 21일, EU는 태국을 신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회의는 태국이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에 관한 정책, 조업감시시스템 구축 및 어선 감시·감독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태국 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방한하여 부산에 있는 조업감시센터,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방문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필요한 현장을 시찰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국가에 우리 노하우와 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IUU어업 근절에 앞장서는 선진원양 조업국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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