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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인천신항 입·출항 표준예선 1시간 결정

운영협의회, 내년 12월 21일까지 적용키로



 인천신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예인서비스(예선) 시간이 입ㆍ출항 시 각각 1시간으로 결정됐다.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과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에 따르면 이날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인천신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서비스의 ‘표준예선시간’이 1시간으로 결정됐다.

 작은 배도 길이가 100미터가 넘는 컨테이너선은 커다란 덩치 때문에 자동차가 핸들 조작에 반응하는 것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고 힘센 예선에 로프를 연결해 밀고 당기는 도움을 받아 부두에 선체를 붙이고 떼야 하며, 전세계 모든 항만에서 선사들은 이러한 예선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입출항 선박의 사이즈에 따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선의 마력과 척수가 달라지며, 비용은 예선을 운항하는 시간에 따라 매겨진다.

 두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예선운영협의회에서는  지난달부터 소급하여 2016년 12월 21일까지 신항 입출항 컨테이너선에 대한 예선서비스의 표준예선시간을 기존 남항 컨테이너부두와 동일하게 입항 1시간, 출항 1시간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예선 업계가 신항 이용선박 증가와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림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당초 예선사들은 실제 예선시간이 더 길다는 점을 들어 표준예선시간 1시간 설정에 난색을 표했었지만, 해운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사측 입장과 신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IPA와 인천청의 적극적인 설득에 기존 남항 서비스 체계와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들 기관은 밝혔다.

 기존 예선 정계지(남항 역무선부두)가 신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선박운항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청과 IPA는 항로 준설, 항로표지 설치, 항로 고시는 물론 부두 전기시설 정비 등을 거쳐 신항 관리부두를 예선 정계지로 지정하고 예선업계, 선사, 터미널운영사 등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실제 예선시간 실측도 진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IPA 홍경원 운영본부장은 “신항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 준 예선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주체를 만나고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주체 자격의 중립위원으로 인천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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