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항만 물류 교통 분과위원회는 11월 10일로 항만개혁 계획에 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독일의 플레켄슈타인은 712개조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 국가마다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더 나은 개혁 계획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유럽 항만개혁 계획과 문제
독일 SPD 소속 국회의원이자 유럽의회에서 항만 물류 교통 분과위원회의 보고자인 크누트 플레켄슈타인(Knut Fleckenstein)은 “항만 개혁에서 아직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항만 물류 교통 분과위원회 소속인 동시에 현재 712개조의 개정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712개라는 법안 숫자에서 보듯이 유럽에서 항만 입법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이미 개혁을 3번째 시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10일에 있을 항만 물류 개혁 계획에 관한 표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플레켄슈타인은 이 표결 날짜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11월 10일까지 유럽연합 위원회의 경쟁보호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이 국가의 항만 보조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플레켄슈타인은 경쟁보호청 이사회의 생각이 확실하다면 먼저 항만 유통에 관해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레켄슈타인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적 재정 지원으로 항만을 다루려고 할 때, 유럽연합 위원회의 경쟁보호청이 개혁안을 무너뜨리려 할까 염려하고 있다.
몇몇 또 다른 문제 : 스페인과 영국
그 외에도 몇몇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스페인 국회의원은 스페인 항만이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항만 요금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플레켄슈타인은 스페인의 결정이 경쟁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플레켄슈타인은 유럽 항만청(European Sea Ports Organisation)에서 동의를 구했다. 또한 유럽 항만청의 사무총장인 이사벨릭 보스트(Isabelle Ryckbost)는 스페인이 요구하는 타협이 각 항만의 요금자치제를 제한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대형 항만들은 이미 사유화되었다. 그래서 영국 대표부의 경우에는 플레켄슈타인의 보고에서 유럽연합 위원회의 법률안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인 보호 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처럼 아직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단은 유럽연합 교통위원회의 토론에서 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11월 10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