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사고 예방대책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9월 23일(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유기준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국민안전처, 광역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해운회사 등 업·단체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이산호(‘14.1), 세월호(’14.4), 501오룡호(‘14.12) 등 대형 해양사고를 계기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사고예방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의 어선 등 해양사고 방지대책, 국민안전처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제고 방안, 광역지자체의 어선 해양사고 예방 및 폐어망 수거대책 등 총 21개 기관의 소관별 해양사고 방지대책 발표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을 설명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업·단체에서 소관별로 담당 업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무시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라.”고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해양안전 확보에 큰 비중을 두고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연안 여객선 안전강화 혁신대책 추진 등 해양수산 전분야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