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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수부, 선박 ‘엔진 출력 제한 장치’ 설치 적극 지원


해수부가 날로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외항선사들에게 '엔진 출력 제한 장치' (EPL)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727 '2023년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동참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규정된 '선박 에너지 효율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엔진 출력 제한 장치를 장착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기존의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각 나라에는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 감축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항해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에 엔진 출력 제한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검토한 뒤 비용과 설치 시간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엔진 출력 제한 장치 설치 권유를 결정하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2년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선사를 제외한 업체들이다. 또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박 에너지 효율지수 감축률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어야 하며,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선체를 용선하는 것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0 1600만 원으로, 척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엔진 출력 제한 장치나 '축출력 제한 장치'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한다. 서류 제출 기한은 8 25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sem.go.kr)을 통한 비대면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의 검사관리실(044-330-2263)에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서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8 31일 이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해사안전국 측은국내 해운업계가 지속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연료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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