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IMO Number는 사람에게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사람이 태어날 때 사회에서 고유한 인식번호를 부여하듯이 선박이 건조되면 다른 선박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번호를 갖게 되는데, 이는 IMO가 "해양 안전과 오염 방지 및 해운사업에 있어 사기 등 불법행위의 방지"를 목표로 1987년 선박의 영구식별번호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로이드선급(Lloyd’s Register)은 IMO Number가 의무화되기 전 1963년에 이미 해당 선급에 등록된 모든 선박에 영구적인 번호를 부여했다. 1969년에 이를 7자리 숫자로 수정개편했는데, IMO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번호체계를 채택했다.
이 제도가 의무화된 것은 2004년 7월 1일이다. 각 선박에는 “IMO”라는 문자에 일곱 숫자가 뒤따르는 고유 식별자가 할당되는데, 현재 IMO Number를 담당하는 기관은 S&P 글로벌(S&P Global)로, 이전에는 로이드 선급 페어플레이(Lloyd’s Register-Fairplay), IHS 페어플레이(IHS Fairplay), 그리고 IHS 마리타임(IHS Maritime)등으로 인수와 합병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선박을 건조한 조선소 혹은 선주가 각 국가의 선급으로 발급을 의뢰하고, 각 선급에서 선박고유번호 등록신청을 진행하는 식이다. 신조선박의 경우 IMO Number는 일반적으로 keel laying, 즉 용골이 놓여진 때 정해진다.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300톤(여객선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IMO 번호를 가지고 있다. 선박의 이름, 소유자, 등록 국가가 바뀌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한 번 부여받은 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선박의 인증서, 계획, 설명서 및 기타 문서에 이 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IMO Number가 어선에도 제공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SOLAS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의 어업 관리청, EU 및 기타 기관, 국가 등에서는 특정 크기 이상의 어선에 대한 번호 부여와 등록을 의무적으로 정했다.
7자리 숫자의 형식으로는 약 90만 개의 번호 조합이 존재하는데, 2022년 9월 말 기준, 가능한 조합의 절반 이상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향후 20년 동안은 이러한 방식의 번호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IMO는 추정하고 있다. IMO는 그 이후의 선박번호 체계를 고민 중이다. 자릿수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길게 10자리로 늘리는 방안, 알파벳을 삽입하여 가능한 조합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는 선박과 해운산업 종사자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IMO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https://www.imo.org/en/MediaCentre/Pages/WhatsNew-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