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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전자선하증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디지털 솔루션 기업 볼레로인터내셔널(Bolero International, 이하 ‘볼레로’)이 국적선사 HMM의 전자선하증권(e-B/L) 도입에 함께하게 됐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볼레로에 따르면, HMM은 올해 3월 중국-인도 간 화물운송에 볼레로의 갈릴레오 플랫폼을 사용하여 e-B/L의 시범 발행에 성공했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으로 e-B/L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e-B/L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의 증거이자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는 환어음과 함께 은행 등을 경유하여 목적지로 송부되는데, 서류의 도착이 선박보다 늦으면 운송인은 서류를 기다리거나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 선하증권 없이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는 특히 선박운항 시간이 짧은 근거리 운송에 있어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였다. 여기에 더하여, 선하증권 위조 등의 문제점 역시 e-B/L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 중 하나이다. 

 e-B/L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인 실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상법상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운송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선하증권등록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 전자문서로 등록·배서·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하증권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였다. 상법규정의 세부사항을 위해 2008년에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꽤 오래 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그간 e-B/L 사용이 많지 않았던 것은 법규정이 현업을 뒷받침하기에 촘촘하지 못한 탓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 선하증권 양도의 문제, 호환성, 선적의 증거에 대한 물리적 존재확인의 어려움, 시스템 이용료 같은 부대비용의 발생 등 현실적인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e-B/L 시스템들은 기술적으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선하증권의 세 가지 기능인 운송계약의 증거, 권리증권성 그리고 물품 수령증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고 International P&I Club(IG Club)에서 지금까지 승인한 e-B/L 시스템은 작동방식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사용자의 회원가입 후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키를 사용하여 발행서류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방식의 Bolero와 essDOCS(2010년 승인), 둘째는 운송인이 등록한 선하증권과 송하인의 시스템으로 전달된 선하증권을 비교하여 일치성을 판단하는 e-titleTM(2015년 승인), 그리고 마지막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edoxOnline와 CargoX(2019-2020년 승인)이다. 

 이 중 현재까지 사용자가 가장 많은 볼레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향후 블록체인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2020년에는 무역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인 마르코폴로(Marco Polo)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달에는 트레이드렌즈(TradeLens)와의 협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레이드렌즈는 머스크(Maersk)와 IBM의 합작으로 2018년 출범한 글로벌 블록체인 물류플랫폼이다. 이번 협업으로 트레이드렌즈에서 발행한 e-B/L은 볼레로의 갈릴레오 플랫폼에 통합되어 양 측의 은행, 기업 및 공급망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전망이다. 

 송하인과 수화주, 운송인, 은행과 보험사 등 무역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위변조의 위험성이 없는 e-B/L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혁신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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