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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新 정부의 아쉬운 해운공약,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19일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열린 ‘신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사실, 곧 시작될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은 해운관련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기에 역으로 제언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배로 실어나르는 해양 국가’와 같은 표현은 너무나 익숙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약점인 동시에 가능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바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미나 모두에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가 던진 “우리는 과연 해양국가에 살고 있는가.”라는 자조적인 물음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마침표를 찍고 더 큰 한걸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마주하기에 씁쓸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세미나는 제 1주제 해운항만(성결대 한종길 교수), 제 2주제 수산(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박사), 제 3주제 해양관광과 레저(세한대 박창호 교수), 제 4주제 선박금융(산업은행 전 해양금융본부장), 제 5주제 해운·조선·물류·수산 상생방안(고려대 김인현 교수)에 대한 발표 후 전준수 전 서강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서울대 이신형 교수, 해운신문 이철원 사장, 평택대 이동현 교수,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 부산연구원 장하용 박사가 참여했다. 

 특히 해운분야에 있어 한종길 교수는, 우리 원양컨테이너선의 자국화물적취율이 13 퍼센트, 벌크선은 50 퍼센트에 불과한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글로벌 정기선사가 속속 종합물류기업, 플랫폼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반면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선사의 미래 계획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관계 재설정, 해운·조선·금융 상생활성화 방안, 택스 리스(Tax Lease) 선박금융 도입 및 세재혜택 부활과 함께 양질의 해기사 확보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제 2의 세월호 사태를 막기 위한 연안해운 제도의 혁신 또한 강조했다.

 이동해 박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금융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에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공동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산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금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들의 협력과 함께 부산시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컨설팅업체 메논(Menon)이 발표한 '세계 15개 해운도시 평가보고서'(2017년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종합 13위(2017년 조사)로 싱가폴(1위) 함부르크(2위) 오슬로(3위), 상하이(4위), 런던(5위) 등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김인현 교수는 국민의 힘에서 제안한 관련 공약 네 가지,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 해양강국 재도약’,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중소기업의 물류대란 공급망 애로 해결’,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세부 약속사항을 추가 혹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해운산업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큰 그림이 필요한데, 신정부의 공약은 다소 미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해양관련 정부부처간 고질적인 칸막이 사고와 업무의 분절을 없애고 통합적인 정책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여한 평택대 이동현 교수는, “해양수산분야는 요구적 정책이 많은 것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산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새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소외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해양수산분야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비단 정부 뿐 아니라 해운산업 전체가 고민해야 할 조언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해운협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와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가 주관하였으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 연합회, 한국해운물류학회 및 한국해법학회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축사, 발표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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