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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환적화물 안전운임 논란, 서울고법도 해운선사 손 들어줬다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7일 나왔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올해 서울고법에 항소한지 10개월 만이다. 해운선사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수출입’과 ‘환적’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수출입’이 ‘환적’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출입 컨테이너’도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수출이나 수입을 위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환적 컨테이너’는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기 위하여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특히 ‘환적 컨테이너’는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한 채 국외에서 들어왔다가 국외로 다시 나가는 컨테이너로서(복합환적 제외),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되거나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통상적인 실무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출입 컨테이너’가 ‘환적 컨테이너’를 당연히 포함하는 상위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결론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안전운임 고시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2021년에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또다시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안전운임 고시가 새로이 제정되는 특성상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재 2022년 안전운임이 논의 중인데, 2021년 고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협회는 “3차례 법원의 위법판결 뿐만 아니라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부풀려진 이동거리,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안전운임 체계”라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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