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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주협회, 포스코에 물류자회사 설립계획 철회 요청

최정우 회장에 건의문 전달, 대응 여부 주목
선주협회, 10월 26일 국감서 부당성 지적 예정

 한국선주협회는 10월 21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해운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하여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포스코 물류자회사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서는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는 원료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 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포스코 화물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염려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한국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물류업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설립 부당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9월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 시 해운산업발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에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그로부터 마련된 재원을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큰 타격을 입는 기업 중 하나가 포스코일 것이다. 포스코는 연간 1억톤의 원료를 수입하고 1800만톤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초대형 화주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회사 중 내부거래가 30% 이상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토스에 이어 올해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LG계열의 판토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2018년 78%, 2019년에는 76.4%였고, 현대글로비스는 2018년 65.1%에서 2019년 67.2%로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법은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고자 이미 보유한 많은 물량을 무기로 제3자의 화물까지 저가인수, 시장이 황폐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부거래비율’의 기준을 물류계열사 실적이 아닌, 모기업 및 계열사 전체 물량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포스코가 업계의 이러한 지속적인 계획 철회요구 및 대화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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