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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위한 해상 불법 활동" 지적, 우리 기업도 주의 필요

지난 4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연례 최종보고서 발표
해운 활동 관련 다양한 제재 조치 위반 지적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이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해운 활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 기국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참여 및 촉진을 금지하였고, 결의상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관여 의심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서비스 제공,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선급서비스 제공 또한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유제품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북한산 모래 등의 토석류와 석탄은 금수대상이며, 철, 납, 해산물 등의 거래도 금지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해상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금융 제재 위반 사항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내용 중에 지적된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활동은 정제유 불법수입이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해온 정제유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뿐 아니라, 외국 국적선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든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운항 과정에서 깃발을 내리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결의안 2397호는 북한산 모래와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370만t, 미화 3억7000만 달러(4500억 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 이 중 약 76%인 280만t의 석탄이 북한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운송되는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불법 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최소 100회 이상 모래를 불법 반출하기도 했다. 최소 100만t, 미화 2200만 달러(약 267억 7400만 원)상당의 준설토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다. 중국 선박뿐 아니라 타 국가의 선박도 황해도 해주만과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 노동자구에서 모래를 운반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인 석탄 수출에도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불법 환적에는 주로 유령 회사에 소속된 배들이 동원됐는데 이제는 중국 해운사의 선박까지 가담한 것이다. 

 2018년에는 한국 수입업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전문가패널이 연례 최종보고서에서 다시금 이러한 내용을 지적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은 자산 동결 등 각종 행정조치와 함께 민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달러화 거래가 있었을 경우 미국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발생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동향을 알리는 한편, 우리 기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였다. 

 북한 선박은 신원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체나 상부구조에 각인된 선박명 및 IMO 번호를 조작하거나 선적국의 국기 인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 등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한다. 또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해상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에서 화물의 종류나 목적지 등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선박 간 환적의 경우 소형 선박을 중개 선박으로 활용하거나, 외국 선박으로 유류를 공급한 후 이를 북한으로 운송하기도 한다. 신원미상 소형선박을 활용한 소량 반복·분할 환적 및 야간 환적, 해상환적(바지선 활용)을 통한 북한산 석탄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파손하여 이동경로를 위장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중개인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인을 통하기도 하고, 계약서 등의 서면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융위는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박의 신원 또는 거래과정 등이 수상한 경우, 해당 거래 관련 자료(상대선박의 선명/IMO가 보이는 사진, 유류인도증서(BDR), 계약서, 선박 등록서류, 선장 및 항해사의 여권 또는 선원수첩 사본, 중개인 정보 등)를 최대한 기록 및 확보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AIS를 끈 선박과의 유류 해상환적은 가급적 삼가고, 의심 정황 발견시, 선사 또는 정부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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