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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면제 조치, 해운 불황에 긍정적 영향 있을까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관세 일부에 대한 면제 조처를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21일 이와 같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결정을 발표하고 면제 품목을 공지했다.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한 면제 대상은 두 가지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목록 1호의 55개 품목과 2호의 10개 품목을 합하여 총 65가지이다.

 목록 1호에는 목재, 가압기, 유압모터, 레이저, 자기공명영상장치, 현미경 및 회절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 2호에는 인공호흡기, 온도 센서, 적외선 분광계, 유전자 염기서열기 등이 있다. 이 두 목록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1년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추가관세 면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후속 면제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미중 관세가 면제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해운경기도 되살아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해운산업의 불황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SCFI(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는 2월 28일 875.76으로 2월 21일 887.72에서 11.97 하락한 수치이며, BDI(건화물선운임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였으나 BCI(케이프운임지수)는 지난 1월 31일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여전히 플러스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추가관세 면제가 과연 해운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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