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월 9일 오전에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美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하였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현지시각 9월 10일 오전 8~9시(LA, 한국시간 9월 11일 0~1시)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號 화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