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연안 선박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어망 · 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선박 추진기에 폐어망 · 폐로프가 감기는 사고는 주 1회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중 대부분은 한두 시간 운항 지연에 그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어망 등 원인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에 로프커터(Rope Cutter)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첫번째, 폐어망 · 폐로프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 어구관리법 · 을 제정하여 생산 · 유통, 사용 및 수거까지 어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해양폐기물법 · 을 제정하여 해양쓰레기 · 해양폐기물 · 해양오염퇴적물의 배출금지, 관리책임 강화 및 정화 · 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현행 부유물 ·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대상지역에 로프 감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도 포함시키고, 부유쓰레기가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파악하여 선박 소유주 및 선원 등에 알린다.
세 번째, 현재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로프커터(Rope Cutter)에 대한 실증시험과 만족도 조사를 하여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여 로프커터 설치 의무화, 확대 보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어업인이나 해양종사자에 선박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물질과 발생위치 등 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해역별 사고 발생 현황을 도식화한 해양부유물 현황도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는 연안 해역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이다.”라면서, “연안해역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이나 선원 등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