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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전략물자, 철저한 수출 관리 필요

규범 위반 땐 7년 이하의 징역, 3년 이내 무역제한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개발 의혹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3월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최대 이슈 중 하나도 이란과 북한 문제였다.이란 제재에 따라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략물자’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 하는 생소한 단어이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테니스라켓을 만드는 탄소섬유는 미사일의 동체를 만들 때에도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탄소섬유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샴푸의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2와 별표3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법적의미를 가진다.

주요 전략물자 품목은 펌프, 암호화 장비 및 부품, 열교환기, 열화상카메라, 플라스마 건조식각 장비, 플루오르화수소, 수치제어 소프트웨어, 네켈분말 등이 있다.

위반 시 3년 이내 무역제한 처분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하목록사전신고제’에 따라 엄격한 관리 및 통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수출관리의 시작은 1949년 2차 대전 후 대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COM)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점차 다양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2004년 9.11테러 이후 2004년 UN안보리의 결의로 강화됐다.

UN은 2004년 안보리결의 제1540호를 통해 모든 UN회원국들로 하여금 전략물자의 수출 등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비준수 시에는 그에 맞는 처벌이 가해진다.

전략물자 관련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 3년 이내의 무역제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나 주요국의 리스트(Denial List)에 등재되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회원국은 WA(바세나르체제)의 41개국과 NSG(핵공급국그룹)의 46개국, 1987년에 설립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34개국 그리고 AG(호주그룹)의 41개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대 체제에 모두 가입이 됐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가입이 되어있다.

기술 수출통제 강화

최근 국제적 전략물자의 관리 동향을 살펴보면 기술의 수출통제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IT기술의 발달과 국제적 인력교류의 활성화로 기술정보의 이전이 보다 용이해진 반면, 기술이전 자체를 인지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따라 수출통제상 ITT(기술의 무형이전)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WA, NSG, AG는 ITT 통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고, 주요국가들 또한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전략물자 통제리스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트 현실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NSG는 재검토를 위한 기술회의체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WA는 통제리스트 T/F를 구성해 리스트에 대한 체계적 검토방법을 논의한다.

주요국들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허가면제 거래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내부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 및 이란 등 확산우려국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 북한의 경우 천안함 폭침에 대한 UN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채택됐고, MTCR은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국가명을 언급하는 언론발표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 및 국방수권법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 대이란 제재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이란 수출 시 확인서 필요

이란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동 국가로 수출시 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하다. 이란 교역 및 투자비금지 확인서의 발급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확인서의 발급이 불허 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가하다.

단, 거래상대방이 금융제재대상자일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영수에 대한 허가’를 통해 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의 신청 시점은 은행에 대금결제 시 제출이 원칙이나 이란 업체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란 수출시 유의사항은 대량파괴무기로의 전용 우려되거나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 등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경우 별도로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상황허가 신청대상은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국제연합 등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로서 Yestrade 시스템에서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상황허가 대상품목(10종)이다.

황우성 품목관리팀 팀장

△국내 전략물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전략물자 관리는 정부 내 여러 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시스템, 수출통제 협의체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에서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통관 및 사후관리를, 정보수사기관에서는 불법 수출 탐색 및 조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어떻게 전략물자를 관리해야 하나.

-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는 기업의 생존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철저하고 세심한 전략물자 관리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준다.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를 수출(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중개허가), 운송(경유․환적허가)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관리해야한다.

기업이 관리해야할 각각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은 전략물자 관리업무의 시작이다. 판정은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가판정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자가판정 도우미’메뉴에서 해당물품의 HS코드와 품목 키워드를 이용해 1차 판정 후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품목리스트를 이용해 최종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사전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전략물자관리원 품목 전문가에 판정의 의뢰하면 된다. 이 경우 15일 이내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수출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 시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출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정부의 중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유․환적허가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을 경유 또는 환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 등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경유․환적허가를 받도록 통보받은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일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 전략물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략물자는 무기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범위 또한 넓다. 특히,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 또한 수출관리 대상임을 명심해야한다.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심사를 거쳐 자율준수거래자로 지정한다. 자율준수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부여,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 서류제출 면제, 개별수출허가 기간단축, ‘가’지역 등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율준수체제에서는 영업부문과 독립된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설치해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립기구를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예외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담자만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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