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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 한-뉴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5월 26일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케이스 만츠(Keith Manch) 뉴질랜드 해사청장 간 한-뉴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뉴질랜드의 해기사면허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내 면허 보유자가 ① 뉴지 넬슨 말보로 기술대학에서 2일의 보완과정(Bridging Course) 이수, ② 영어 시험 통과 ③ 관련 서류 제출


 뉴질랜드가 지난 2014년 7월 자국 국적 선박만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뉴지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선박(6척)은 개정법이 발효하는 올해 6월 이후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원양선사가 선박(4척) 국적 전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4년 말부터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뉴지 측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해사청(Maritime New Zealand)과 양국 간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 뉴질랜드 수역은 오징어, 민대구, 홍메기 등 연 평균 2만 톤 수산물 생산


 양국은 모두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 STCW 협약*에 따라 해기사 교육과정 내용은 대부분 유사했으나, 양국 조업 환경으로 인한 교육과정 상 세부적인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년 반 간의 끈질긴 실무 협의 끝에 합의에 도출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한-뉴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어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해기사 공급체계의 다변화 및 우수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위해 동구권 등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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