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4월 29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최신판 표준용선계약서(NYPE 15)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년간 NYPE 93을 최신화시키는 작업에 참여했던 BIMCO의 Mrs. Inga Froysa, Mr. John Freydag 및 Mr. Grant Hunter가, SMF에서는 Mr. Henry Mytton-Mills와 Mr. David Chin이, ASBA의 Mr. Paul Hirtle 등 용선계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정 용선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된 내용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용선은 집을 월세로 임차하듯이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이번 최신판 용선계약서에는 곡물운송 시 간혹 발생하는 고의좌주, 유가 상승 시 시행하는 저속항해 및 선원의 노동쟁의 조항 등 최근 해운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포함하면서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는 선사, 용선주, 변호사, P&I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각종 용선분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폴라리스쉬핑의 케이프팀 직원은 “벌크선 용선 업무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영업부서 특성 상 이번에 개최된 NYPE 15 세미나가 매우 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주협회가 이와 비슷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여 더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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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발틱국제해운거래소
SMF(Singapore Maritime Foundation) : 싱가포르 해사재단
ASBA(Association of Shipbrokes & Agents) : 선박브로커&에이전트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