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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中企 적합 업종 선정 공감대 형성 부족”

제조업 다음 중소기업 업종으로 유통(물류)업이 선정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에 집중하고 유통과 서비스 분야는 내년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유통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업체 중 80%가 유통 분야에서도 적합업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아울러 최근에는 유통분야 동반성장인식 보고서도 발표했다. 유통업계가 중기 적합 업종 선정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축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의 주유소, 창고형 할인마트 등 유통과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어서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물류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시큰둥하다. 중기 적합 업종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보인다. 유통마트에 물품을 운송 보관하는 A물류업체의 한 임원은 “계속해서 운송물류 단가를 낮춰서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중기 적합 업종 선정 정책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물류관련 업체들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해 보였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중기 적합 업종 선정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정보와 업계 동향을 전파하고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마땅한 협회나 단체가 없어 물류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류업체들은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추가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통물협이 대형 물류기업과 중견물류기업, 중소물류기업이 모두 공존하는 협회이며 대형물류기업 대표가 통물협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물협이 적합 업종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물류업계의 의견을 모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통물협의 한 관계자도 “아직까지 중소기업 업종 선정 정책에 관한 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형물류기업의 대표가 회장인데 중소기업 업종 선정 정책을 지원하겠느냐”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통물협에서 설립된 기업물류위원회가 이번 정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물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물류위원회 운영규정안 제5조[사업]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의 상생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 ‘물류기업간의 공정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통물협이 이번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유일하게 물류업계에선 적합 업종 선정을 놓고 대비책과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포워딩 업계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3PL, 기업물류, 택배, 운송, 창고 등 같은 정통 물류, 운송회사들은 직접 업계 의견을 모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 중소기업 업종 선정 시 나타나고 있는 외국 기업 역(逆)특혜, 대형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같은 문제가 도출됐을 시 물류업계에서 이를 대변할 곳이 없다는 지적도 차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를 막은 조명(照明)업계의 경우 외국계 기업인 GE, 필립스, 오스람 3개 업체가 국내 전구시장의 70%를 차지했다. 국내 조명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종업원이 5명 이하 정도로 구멍가게를 못 벗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형물류기업이 소규모 물류사업에서 사업을 철수 할 경우 DHL, Fedex, UPA 등 같은 외국 물류기업들로 시장점유율이 채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조업과 같이 똑같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대변할 협회나 단체는 현재 물류업계에 없다. 또한 대형물류기업, 중견물류기업, 중소물류기업들을 구분해 줄 공신력 있는 물류관련 단체도 없다.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을 놓고 가장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부분이 바로 기업 규모를 구분이다. 종업수와 매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만 중간에 껴있는 중견기업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물류기업도 마찬가지다. 자칫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규정돼 중소물류부문 사업을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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