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자회사는 수수료와 통행세를 챙긴 후 다시 중소기업에 일감을 넘기는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꼬리가 잡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물류관련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해선 참여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광고, SI, 물류 등 20개 업체(광고 8개, SI 8개, 물류 4개)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조 9000억원 가운데 71%인 9조 2000억원이 내부거래로 비중이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가 83%로 가장 높았고, 광고 69%, SI 64% 등이었다.
한 예로 지난 2009년 G사는 물류계열사 H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부품운송을 33억원에 수주한 후 30억원에 I사에 하도급을 줘 3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란 비판을 줄 곧 받아왔다.
반면 대기업집단이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41%(총 거래액 3조7177억원 중 1조5211억원)에 불과했고, 경쟁입찰 비중이 59%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즉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받아온 것이다. 물류(포워딩)업계에서는 2자물류 수수료로 불리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ㆍSIㆍ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며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법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또 현행법에 위반되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