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복합운송 적용항구가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복합운송 적용항구는 한국의 인천, 평택, 중국의 위해, 청도, 일조 등 5개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군산과 중국의 연태, 용안, 석도 등 4곳을 추가 개통한다.
복합운송이란 양국의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운송 등에 유용한 수송방식이다.
양국은 또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한 특수형 트레일러의 상호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중국내 적용 항만을 천진, 대련 등 산동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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