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주)의왕ICD의 점용료 부과방법이 해소됐다.
이로 인해 철도운송사들은 기준물량 35만TEU 미만 운송 시 8.5%를 할인받게 되며 초과 시에는 운송실적에 따라 20~40%까지 할인 받게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5만TEU 초과 시 연간 7억 1000만원, 60만TEU 초과 시 연간 13억 8000만원이 할인 혜택으로 돌아간다.
잔여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면 약 150여 억 원이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물량와 운임증수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실 코레일은 점용료 부과방법을 종전대로 토지가 감정방식에 의한 인상(안)을 고수했다. 이유는 부대수입 감소에 따른 적자 구조개선 이었다.
하지만 철도운송사들은 ICD점용료가 계속 오르면 철도운임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철도경쟁력의 한계로 경영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진웅 (사)한국철도물류협회 부회장은 “철도점용료를 올리는 것은 철도공사의 권한이지만 철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곳은 운송사들입니다. 서로 상생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부드럽고 당당했다.
철도공사의 점용료 종전인상 부과방법 고수 움직임을 바꾼 곳은 철도물류협회다. 그리고 그 몫은 김 부회장이 맡았다.
그는 20살 청년 시절 철도청에 입사, 철도공사를 거쳐 현재까지 왔다. 인생의 막힘없이 오로지 철도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은 마치 철도레일 같았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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