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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유통물류업계, 작업환경 개선돼야”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오른팔로 너트 조이기 작업을 하던 A자동차부품업체의 박모 씨. 어느 날 어깨와 목 중간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으로 상체를 펼 수 없게 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社는 정부로부터 직원들의 근골격계 예방을 소홀히 했다며 1회 시정 경고를 받았고 이후 비슷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 번 더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반면 동종 업계의 B사는 정부로부터 5000만원 이하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기술지원비를 받아 허리를 숙여 작업하던 환경을 앉거나 서서 작업하도록 개선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을 크게 낮췄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이와 같은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부여(산업안전보건법)’ 정책을 1990년대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펼쳐왔고 2011년부터는 유통물류기업들을 상대로 펼칠 계획이다. 이미 지난 달 29일 유통물류업계 대표, 임원, 근로자, 보건관리(책임/담당/관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와 MOU를 체결하고 대한통운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근골격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유통물류 현장의 근골격계 작업 환경은 현저히 열악한 상태. 배송 직원, 택배 기사, 물류센터 근로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이 공개한 ‘근골격계질환의 업종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당시 제조업체의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고 운송업, 유통물류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2010년도 들어와서는 제조업의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은 줄고 운송·유통물류업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조업과 비등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법규 위반 건을 파악한 결과 총 7919개의 위반 사업장을 가려냈다. 단, 본지 취재 결과 1회 시정 경고 후 다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많지만 검찰로부터 사법처리 된 사례는 없었다. 공단 직업건강팀 고강석 팀장은 “이번 벌금 조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결과”라며 “예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회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그 다음은 벌금을 부여하도록 검찰에 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단지 벌금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며 “유통물류업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만 6149개의 업체가 393억 원의 근골격계질환 환경개선 재정 지원을 받았다. 유통물류업도 노사협력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개선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작업환경개선 소요 비용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클린사업 예산은 627억 원이다. 한편,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들도 본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과도 있어서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는 “유통물류기업들도 상당수의 물류센터, 창고 현장 인력을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근골격계질환 책임도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본사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통물류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A택배사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허리와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컨베이어 라인 하나를 개조하는데 수 백 만원이 지불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컨베이어 라인만 100m 이상이다. 수 천 만원이 들 수 있다. 또 근로자마다 신체조건이 달라 작업 환경을 바꿔봤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유통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작업 환경 개선보다는 근로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팀장은 “기업들이 단지 벌금 부과 때문에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의 건강을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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