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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목포해양청, 운송실적 없는 3개사 45일 사업정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사업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체 3개사에 45일 사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로 법령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가지면 등록 후 사업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항만운송(관련)업체 61개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수행실적과 자본금 및 시설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하역업체 2개사[(주)신광,(유)유영운수]와 물품공급업체 1개사[(합)목포마리타임]에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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