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사업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체 3개사에 45일 사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로 법령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가지면 등록 후 사업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항만운송(관련)업체 61개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수행실적과 자본금 및 시설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하역업체 2개사[(주)신광,(유)유영운수]와 물품공급업체 1개사[(합)목포마리타임]에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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