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물류기업 경쟁력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물류시장으로 진입장벽을 높여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첫 단계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편,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단독 기업에만 인증을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인증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미 인증을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 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인증 기준이 되는 3자 물류 매출비중 ·매출액 기준도 강화된다.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 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이 각각 30%, 3000억원에서 40%, 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 지원해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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