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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물류항만실 기자간담회]선원표 해사안전정책관

-선박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가. 선원의 피로예방을 위한 최저휴식시간을 1일 10시간 보장하도록 법제화(2006 해사노동협약, 2011.8.4 선원법 개정 완료) 했다. 또 예부선 항해사를 증원(현 1->2명, 98척 대상)했고, 내항선원 방선과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사안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선사는 안전 심사주기를 연 1회에서 수시로 확대시켰다. 내항선은 현재 523척에서 2014년까지 704척이 심사를 받게 됐다. 유조서도 200톤에서 100톤, 부선은 3000톤에서 2000톤 선박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첨단 IT를 이용해 졸음운항을 예방하는 선교 항해 당직 경보 장치를 2012년 7월까지 모든 선박에 설치할 계획이다. -해적 공격에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선원 비상대피처 설치를 지난 8월에 완료했다. 선박 모니터링 해역도 아덴만에서 인도양 해역으로 확대했다. 또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보안요원 탑승도 권고 사항으로 결정했다. 1회 비용이 3.5~4.5만 불이라 기업들이 이용할 지는 미지수다. -H/S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 관련 정책은 개편되는가. 그렇다.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실질 피해액 미 보상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11월 내로 지원기준 마련 용역이 끝난다. 또한 보상액 사정률 제고를 현재 56%에서 올해 말까지 80%까지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가. 먼저 국내 녹색선박산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고, 국내법령이 정비된다. 다음으로 Green Ship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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