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포세관(세관장 김용현)이 지난 25일 김포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9개 특송화물 운송업체와 신속 통관 및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김포세관은 관련규정 및 제도의 안내, 통관업무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특송화물 운송업체가 수입하는 특송화물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다음으로 특송화물 운송업체는 관련 법규준수, 마약 밀수 등 위험요소에 관련된 정보 및 해외 시장 동향과 같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세관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세관 특송물품 반입건수는 전국세관 특송물품 통관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20%∼3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송물량 증가에 따른 불법물품의 반입시도도 증가하여 금년 중 7월까지 마약류 총 8회 82.26g(2억원 상당) 및 공기권총 등 안보위해물품 총 10건 1099점 등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김포세관은 2007년에도 신속통관 및 불법물품 차단을 위해 11개 특송화물운송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향후, 김포세관과 특송화물 운송업체는 정기적인 업무 협의와 수시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 소통함으로써 협약의 기본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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