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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공정위, 택배·퀵 기사의 불공정행위 "꼼짝마"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앞으로 방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5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이라 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특고지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된다. 택배기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본인의 업무외의 작업에 투입돼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뿐만아니라 택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과실책임을 따져 원칙상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그밖에 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용료(1만 6500원), 화물적재물 보험료(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2만∼3만원) 등을 징수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으로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고지침이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한예 예로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가 많아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입돼 그 수가 급증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특고지침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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