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목고속철도보수기지(이하 구미철도CY)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북 칠곡군이 세 차례의 법률자문(구미철도 사용 불법 여부)을 받은 결과 모두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 12월 2곳의 법무법인(나은, 한울)을 통해 “구미철도CY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가”라는 취지의 자문을 의뢰했다.
칠곡군도 자체 법무법인을 통해 구미철도CY 사용 불법 여부의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두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3곳의 법무법인은 공통적으로 구미철도CY 조성사업이 기존의 철도건설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운용됐기 때문에 용도상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나은 법무법인에 따르면 약목철도보수기지 조성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지만 구미철도CY는 일정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며 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 화성통운, 광진TLS, 삼익익스프레스를 주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한울 측도 당초 약목철도보수기지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중 고속철도의 선로 건설, 완충녹지 및 약목보수기지 등의 건설 내용으로 승인 받은 것일 뿐 철도CY 설치는 승인 받은 바 없다고 해석했다.
칠곡군 측도 도시계획시설 승인 목적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사용용도를 고속철도차량 및 선로의 보수, 정비, 차량정비창, 선로보수기지 및 차량유지시설로 승인 받았으므로 현재의 영업용 시설설치(철도CY)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칠곡군청이 한 관계자는 “고속철도 건설 당시 주민공청회에서는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정서적 피해만 끼치고 있다. 화물차량 과다 운행으로 도로 파괴와 손실률이 높아져 군 재정만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건설법상 현 구미철도CY는 노선, 기점, 정차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도 불법의 이유로 꼽았다.
한울은 구미철도CY는 철도건설법상 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중요 경과지 또는 정차역으로 고시된 바 없다며 철도건설법에서 규정하는 역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칠곡군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관리청(국토부 철도운영과)이 관리수탁자(철도시설공단)의 권한남용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법률 해석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하면 관리청(국토부)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를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철도시설공단)는 미리 해당 관리청(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칠곡군 법무법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에 정보를 청구(약목철도보수기지에서 구미철도CY로 용도 변경 승인 내역)했지만 관리위탁(철도시설 관리권 변경등록) 증서만 제출했고, 철도시설공단이 구미철도CY의 재산을 철도공사에 영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목철도보수기지를 영업용 구미철도CY로 변경 시 필요한 국토부의 승인 내역이 없으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임의적으로 철도공사가 영업하도록 권한을 남용했고,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눈을 감아 준 것으로 칠곡군은 해석했다.
하지만 국토부 철도운영과의 한 관계자는 “약목철도보수기지 관리를 철도시설공단에 일임했기 때문에 굳이 국토부 측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유권한이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법인 나은 측은 “철도시설공단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다. 또 법무법인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처에서 어떤 해석(불법이냐, 합법이냐)이 나오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미철도CY 불법 여부는 지난달부터 법제처에서 판단 중이다. 통상 3개월 안으로 결과가 나온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구미철도CY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거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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