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부정 사용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방지하고자 관내 업체T사를 고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장안구 소재 T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화물차운전자와 특정주유소가 결탁 주유량 부풀리기 수법으로 총 87건 890만 468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조치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의 첫 신호탄으로 평가되면서 추가적으로 유사 종류의 고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단행된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영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와 LPG 등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보조금 과다청구 ▲주유소와의 불법 결탁 ▲유사석유 주유와 주유량 부풀리기 등 일부 운송사업자들로 인해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여론에 의해 수원시가 유가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섰다.
과거 사법당국에 의해 유가보조금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조직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구속기소 된 사례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발은 이례적인 것이다.
오희성 수원시 택시화물팀장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 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어 위법행위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번 고발된 업체의 경우도 “충남 천안과 경남 양산 등지로 현지 출장을 나가 위법행위를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을 틀어 막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염태영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유가보조금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고는 하나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유가보조금 지급 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한 방울의 기름도 부정한 방법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지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시에 등록된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총 1만 1097 대에 대하여 오는 10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택시의 경우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 ▲유류구매카드의 불법양도와 타인사용 ▲충전소와의 불법행위 공모 ▲개인택시 부재일 충전 ▲택시 면허 정지기간 중 충전 ▲사고차량 정비기간 중 충전 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며, 화물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 하는 운송수단의 특성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사각지대라는 판단 하에 ▲일시적 주유량 급등 ▲탱크용량 대비 과다주유 ▲1일 3회 이상 주유 ▲주유소 결탁 주유량 부풀리기 에 대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화물차주에 대한 고발과 함께 관내 일반택시 회사 2개사에 대해서도 LPG 연료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해당차량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중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은 버스 858대, 택시의 경우 일반택시 27개사 1621대, 개인택시 3139 대이며, 화물자동차는 일반·개별·용달 등 총 5479대로 집계 되었으며 7월말 현재 유가보조금 예산 367억 930만원 중 18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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