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 8월 7일 허가제(창고업법 제정) 도입
- 1991년 12월 14일 ‘허가제’의 ‘등록제’로 변경(화물유통촉진법 제정)
창고업이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이관(창고업법은 폐지)되면서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2000년 1월 28일 등록제 폐지(화물유통촉진법 개정)
창고업의 정의 및 자금지원 근거 규정외에 창고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자유업으로 전환
- 2007년 8월 3일 창고업의 정의 규정 삭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종전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창고’ 관련 규정을물류시설법으로 이관하면서
‘정의’ 규정 삭제
*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 창고)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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