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업자는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창고 등록제를 통해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의 시설로 정의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한 특징이 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다.
2011년 7월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상으로 전국 창고시설은 69만 8000여동이 있으며, 이 중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이 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닌 자체운영창고가 포함돼 있고 업체가 다수 창고를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 향후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키 했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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