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운송업체도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화물운송량,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과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운송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티오이(TOE, 석유환산톤 TOE : Ton of Oil Equivalent, 1TOE = 경유 1,105ℓ)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 사업을 토대로 문제점 등을 찾아 낼 계획이다. 화물운송업체들이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박혔다.
당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1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업체는 지입ㆍ다단계 주선 등으로 인해 업체별 에너지 사용량이 측정, 관리되지 않아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년도 시범실시대상은 화물차 140대 이상인 100여 개의 화물운송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양식과 방법을 개발하고 화물운송업체에 녹색물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 포워더, 운송업체 간 중복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를 테면 지입기사들은 A물류기업이나 B화주에 계약을 맺고 운송하지만 화주나 포워더 업체들이 지입기사에게서 발생한 에너지 사용량을 자사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귀속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주와 포워더는 화물운송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포함시켜 정부에 신고하고, 화물운송업체도 자신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한다.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화주-포워더-운송물류업체 연결 구조에서 각 위치의 에너지 사용량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까지 운송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70만 탄소t)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100대이상 운송업체와 대형화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기업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체별로 화물차 운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비의 일부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공동물류 및 3자물류 활성화, 노후차량 융자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실시대상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운송업체의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와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 관리, 측정해야 하는 개발, 보급비가 어느 정도 화물운송업체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정지원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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