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택배 차량의 밤샘(00:00~04:00) 주차 허용구역이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송사의 지입기사로 소속돼 있는 택배기사들이 공정한 위·수탁 계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 같은 표준지입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입 관련 분쟁도 해결키로 했다.
또한 현재 표준계약사항과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화운법)이 지난 6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운송회사에 소속된 택배 차량은 회사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장소에만 주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밤샘 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이 추가돼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켜 무보상 휴일근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택배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
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화물연대 “과대포장” 비난
반면 화물연대는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책들을 재탕하면서 새로운 개선대책인 것 처럼 과대포장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표준위수탁 계약서, 분쟁조정협의회 등은 화물연대가 2008년 총파업 투쟁에 따라 화운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후속조치로 논의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개선대책 중 그나마 의미있는 사안이 임의가입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 적용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임의가입형태의 산재적용을 받고 있는 4개직군(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을 보면 산재보험료를 1/2씩 부담하고, 실제 가입율이 미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운송법에 택배업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반화물이 있을 뿐이며 여기에는 택배부분 뿐 아니라 컨테이너 운송, 카고, BCT, 곡물 등 화물운송차량 전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화물운송노동자 전체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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