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개최한 제 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창고 등록제가 포함돼 있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앞으로 국토해양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 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한국통합물류위원회 물류시설위원회 관계자의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해양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창고업 등록제 내용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우수창고업인증제 등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