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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창고업 등록제 소위원회 통과

지난 20일 개최한 제 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창고 등록제가 포함돼 있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앞으로 국토해양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 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한국통합물류위원회 물류시설위원회 관계자의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해양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창고업 등록제 내용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우수창고업인증제 등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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