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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직접운송 의무제’ 택배도 영업용 화물차 확보해야 한다?

최근 택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 의무제 내용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택배업계가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택배, 운송업, 주선업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이 같은 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문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일간지에서는 이 같은 산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택배기업을 운송업이나 주선업과 똑같은 형태의 업종으로 인식하며 보도하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모 일간지에서는 직접운송 의무제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 비율을 50%까지 높이기 위해 택배기업들도 하루 빨리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본지 기자가 만난 적지 않은 업계 종사들도 이 같은 보도를 인용, 택배업계의 영업용 번호판 확보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직접운송 의무제에서 택배는 법안 영향력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택배만큼은 별도로 다뤄진다는 것이다. 모든 운송물류업계는 운송업과 주선업으로 구분된다. 반면 택배는 업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송업이든 주선업이든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택배는 직접운송 의무제 부분을 놓고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 택배업이 운송업으로 포함돼 직접운송 의무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로젠택배와 한국통운 관계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화운법 중 직접운송 의무제를 놓고 볼 때 한국통운은 운송사로 구분돼 영향을 받지만 로젠택배는 운송업도 아니고 주선업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택배가 운송업으로 규정돼 자사 차량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택배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A택배기업의 한 관계자는 “택배기업은 운송업도 아니고, 주선업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업종에 가깝다”며 “만일 택배기업이 이번 법안에서 운송사로 포함돼 50% 이상의 지경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단시간 내에 엄청난 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곧 모든 택배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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