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내년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 업무까지 3개의 특수형태 업무의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ㆍ요양ㆍ휴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택배, 퀵서비스,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용부가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직종별로 근로형태와 근로조건 등이 매우 다양해 적용범위, 방식 등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고용부 관계자 외에 노동계, 경영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7일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6월까지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택배 업무 종사자 협의회는 현재 미정이다.
고용부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3개 직종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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