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8일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해 진입도로 설치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집단적으로 조성해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물류단지와 물류시설전용단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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