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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설 택배 ‘소비자피해주의보’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택배 등 개 분야 11개 품목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의 경우에는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에 따라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다. 공정위는 피해가 있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기한 지나거나 전시된 제품과 다른 선물세트 등이 배송 됐을 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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